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5.27 2016고합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4. 11. 6. 21:00 경 경주시 C에 있는 D 안에서 피해자 E( 여, 45세) 이 있는 방으로 가 잠금장치를 걸어 잠근 문을 세게 잡아당겨 문고리를 파손한 후 방 안에 침입하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 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4. 11. 7. 08:45 경 위 D 부엌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두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3회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3. 09:00 경 위 D 부엌에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붙인 후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7, 9번)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 조, 형법 제 298 조( 주거 침입 강제 추행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