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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17 2018고합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1세) 의 지인인 D과 사귀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21:00 경 춘천시 E에 있는 F 병원 본관 입원실 608 호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D의 문병을 위해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밖으로 따라 나오라 고 하여 피해자를 6 층 비상계단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져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장애 여성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장애 유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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