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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369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09. 19. 21:00 경 서울 지하철 B 역 7번 출구 계단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C(20 세, 남 )에게 욕설을 하고 길을 막으며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대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09. 19. 21: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 자가 휴대폰으로 112 신고를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왼쪽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 인의 정신과 치료를 위해)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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