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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10 2019가단20212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2018. 9. 12.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가 부담하고 있던 카드론, 캐피탈 대출채무 등 합계 31,297,318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원고는 피고가 위 돈을 1개월 내에 갚겠다고 약속하여 위와 같이 대신 상환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당시 원고와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던 중이었고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의 채무를 갚아준 것으로 그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바, 위 대위변제 당시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는 등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다가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위 돈을 ‘갚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또한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위변제금 상당의 대여금이나 약정금 또는 구상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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