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은 전 여자 친구인 J 명의의 카드와 통장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J와 금전적인 이유로 헤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줄테니 J와 헤어지라고 하면서 빌려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약 4,500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고 있어 변제할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도 피고인과 결혼한 후 함께 부담하여야 할 채무라는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 여자 친구인 J에게 빚이 있다. 이것을 변제해야 되는데, 나는 너랑 결혼을 하고 싶다. 돈을 빌려주면 결혼식을 올리고 축의금 들어온 돈으로 네 돈부터 변제하겠다.”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이 먼저 빌려달라는 말을 건네서 고민을 했었다. 피고인이 저에게 갚겠다고 몇 차례 약속을 했고, 당시 결혼까지 얘기했던 상황이어서 피고인을 믿고 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2013. 3. 20.부터 2013. 6. 21.까지 약 3개월 동안 4,7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바,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은 결혼을 약속한 관계였을 뿐 함께 살면서 서로의 재산이 합쳐진 관계에까지 이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