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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3759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C)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3:10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농협은행 E 과장’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신용등급을 약간 올리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당신의 신용카드 사용 실적을 올리고 기존 대출금 상환 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당신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돈을 당신의 계좌에 넣어 놓고 해당 계좌의 계좌번호, OTP번호 등을 나에게 알려주면 내가 그 돈으로 당신의 기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올려준 다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대출 등을 받아 1,850만 원을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F)에 입금하게 하고 위 계좌의 계좌번호, OTP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2016. 5. 18. 13:02경 피해자 명의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위 외환은행 계좌로 1,850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3경 서울 종로구 종로 408(숭인동)에 있는 외환은행 신설동지점에서 위 1,85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그 무렵 위 은행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남성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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