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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2.21 2018가합3387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이다.

나. 피고는 2012. 3. 26. D로부터 부산 동구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2012. 4.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조로 2억 5,000만 원을 증여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그에 따라 위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장차 피고가 혼인하여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상당액인 2억 5,000만 원을 증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3년경 G과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헤어진 이후 결혼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가 혼인과 가정을 꾸릴 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부담부증여인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 상당액인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우선 이 사건 증여계약이 피고의 결혼 및 가정생활 유지를 조건으로 한 부담부 증여계약이라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게다가 을 제1호증의 기재, 피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비록 혼인신고는 하지 못했지만 G과 결혼식을 올리고 짧게나마 가정생활을 한 사실, 피고는 현재 결혼을 전제로 이성 교제를 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 만큼, 피고는 향후 혼인을 하여 가정생활을 꾸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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