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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5.25 2016가단2156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그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2017. 5.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12. 12. 소외 C와 결혼식을 올리고 2000. 2. 23. 혼인신고를 한 자로서, C와 사이에 2명의 미성년자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8. 17. 원고에게 연락하여 카카오톡과 전화통화를 통하여 C와 2013. 12. 초경부터 약 3년간 교제하였다는 사실을 알리고 원고에게 C와 대화한 내용, C가 부산에서 혼자 살던 집에서 찍은 사진, C의 성기사진 등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가 배우자가 있는 자인 것을 알고도 C와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가짐으로써 원고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고, C와 헤어진 이후에 원고에게 연락하여 C와의 관계를 알리고 대화내용이나 C의 성기사진을 보내면서 계속적으로 연락하고 C와의 관계를 주위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정성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우울장애, 감정조절장애 등을 겪고 있다.

피고는 그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3. 12. 초에 근무하던 술집에 손님으로 온 C가, 부인인 원고와 별거하고 있으면서 두 자녀 중 아들만 자신이 키우고 있다고 접근하여 교제하기 시작하였는데, 계속 C의 이혼이 미뤄지면서 C와의 관계를 정리하였고, C에게 속은 것이 억울하여 원고에게 연락하여 알린 것 뿐이다.

3.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C와 상당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비록 원고가 피고와 C의 관계가 종료된 다음에 이를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다.

피고는 그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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