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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23 2014고정4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3. 피해자 C(여, 29세)과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던 중 2013. 10. 28. 00:00경부터 01:20분경까지 군포시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던 E아파트 342동 1003호에서, 피해자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네가 평소 행실을 어떻게 했는데, 이 시간대에 전화를 하느냐 너 같은 여자랑 못 살겠다. 내가 집을 나가겠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하여 안방 문을 발로 차고 나가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침대 옆으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차례 때리고, 그곳 엘리베이터로 피한 피해자를 따라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때리고 발로 허리 등을 수차례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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