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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8 2015노249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음에도 영업을 계속한 점, 오피스텔을 수개 빌려 수명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상태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점,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와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긍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없음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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