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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621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8.경부터 2016. 8. 8.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건물 2층을 임차하고, 여자 종업원으로 D, E 등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인 ‘F’ 등에 ‘G’라는 상호로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7만 원을 받아 위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 형태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영업용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구체적인 양형이유)]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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