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5. 02:11 대구 달서구 D타운 109동 앞 주차장에서 그 전날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심톡’으로 알게된 피해자 E(여, 14세)을 만나 자신이 운행하는 카렌스Ⅱ(차량번호: F)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자마자 목을 감싸며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이거 어떻게 하겠노”라고 하면서 키스를 하고, 차를 운행하여 같은 동 소재 G도서관 지하주차장 구석진 자리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의 티셔츠를 목까지 올리고 바지를 벗긴 후 가슴과 엉덩이,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에이, 아 진짜 저 진짜 사고치기 싫거든요”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은 “사고 안 친다”라고 말하면서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자신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으나 피해자가 “안되는데, 아파요, 아파요, 진짜 진짜 아파요”라고 말하며 계속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녹취록
1. 각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사진 첨부, 카카오톡 채팅 시간 확인에 대한, 범행에 이용한 피의자 차량 사진 첨부, 피의자가 범행 당시 착용한 모자사진 첨부, 피의자 채팅도구 사진 첨부, 피의자 소유의 카메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