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9세)의 부 E가 사망하기 전 교제하던 여자인 F의 아들이다.
1. 피고인은 2007. 여름경 대구 북구 G 소재 미술학원 건물 3층에 있던 피고인의 집 어머니방에서, 자기 친오빠와 함께 놀러왔다가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여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여름경 위 1항과 같은 장소 컴퓨터방에서, 피해자가 서서 컴퓨터 게임에 열중하고 있을 때 피고인은 하의를 벗고 의자에 자리를 잡고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고인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다시 앉히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여름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울면서 성관계를 하는 것이 싫다고 하는데도 “울면 때린다”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목까지 올리고 하의는 밑으로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여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J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D의 주민등록초본 사본 첨부, 피해자의 주소지 변경에 대하여, 피해자의 오빠 I에 대하여, 피의자 A이 임의제출한 메모지 첨부, 목격자 I 상대 녹취록 및 영상녹화CD 작성, I이 녹취록 작성당시 직접 그린 범행현장 그림 첨부, 피의자들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 - 사본, I의 진단서 첨부, 피해자 및 피의자 등의 과거 거주지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