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10 2020고합160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고백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2. 12. 04:00~05: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럼 여기서 자라. 나는 먼저 자겠다”라고 말하며 방바닥에 피고인의 이불을 깔아주고 침대에 올라가 눕자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손 손목을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오른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과 목에 강제로 키스하고, 이에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리자 “그만 울어”라고 말하며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다리에 힘을 주며 버티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에 쥐고 잡아당겨 다리를 억지로 벌리게 하고, “나랑 사귈래 사귈래 사귈 거지 나랑 안사귀면 계속할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작성 방배치도 첨부), 방배치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첨부_진단서, 피의자 자필 사과문), 진단서, 자필 사과문,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_피의자와의 카카오톡),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