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8. 08:20경 부산 부산진구 B원룸 C호에서, 같은 날 술집에서 소위 ‘부킹’으로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20세)를 데려다 주기 위하여 위 원룸에 이르러 술에 취해 누운 피해자에게 다가가 “뭐 하냐”라고 몸을 비트는 피해자에게 “제발 한번만 하면 안 되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진짜 싫어요. 남자친구 있다고 했잖아요”라고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가 아니어도 좋을 수 있잖아”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고, 이에 피해자가 발로 차고 양손으로 밀치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허리를 끌어당기면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 2번), 내사보고(피의자 A 팬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