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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9 2017고정272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4. 05:12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웨딩 홀 앞에서 피해자 E가 운행하는 F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약 3분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G 부근에서 하차 하면서 위 택시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6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택시에서 내린 장소와 주거지 간 거리 등 확인 보고)

1. 피의 자 결제 영수증

1.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 수사기록 137 쪽), 회신기지 국 위치 및 피의자 주소지거리표시( 지도)( 수사기록 139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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