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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09 2016고정378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03. 19:07 경 평택시 C에 있는 'D 학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택시 안에서 두고 내린 휴대폰 1개( 갤 럭 시 S6, 색상 골드, 시가 100만원 상당) 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F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 G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 공소장

1. 수사보고 (H 요금 운행기록 사본, 피의자의 동종 약식명령 첨부) 쟁점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뒤에 휴대폰을 분실한 사실, 택시에서 내린 직후 피해 자가 분실한 자신의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피해자는 전화를 받은 사람이 현재 타지역으로 운행 중이라고 말하였고, 택시기사 무전 소리가 들렸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 하차 직후에 태운 승객은 여자 1 인으로서, 택시 승객이 뒷좌석에서 휴대폰을 습득한 후에 피고인과 통화하였을 가능성도 없다.

피고인이 휴대폰을 횡령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하차 직후에 택시 밖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렸고, 이를 길에서 습득한 제 3자가 전화를 받아 “ 손님을 태우고 운행 중이고, 나중에 전화하면 돌려주겠다” 라는 등의 말을 한 후에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 되나, 이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일인 2015. 12. 3.로부터 약 2개월 전인 2015. 9. 21.에 손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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