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795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4. 22:40 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 릉 역 인근에서 휴대폰 불빛을 흔들어 불빛을 보고 찾아온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한 LV V10 휴대 폰 1대, 아이 폰 6 플러스 1대, 갤 럭 시 S6 1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 매입한 것을 포함하여 2015. 12. 18.부터 2016. 1. 18. 00: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총 11대의 휴대폰을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기록 261 내지 272 쪽)
1. 범죄인지( 피의자 추가, 수사기록 244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2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