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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19 2018도3436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통신 비밀 보호법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 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 12조 제 1호),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사용제한에 관하여 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제 13조의 5). 따라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에 의하여 취득한 통화 내역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범죄의 수사 소추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대상 범죄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 및 이와 관련된 범죄에 한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와 관련된 범죄 라 함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 서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자료제공 요청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348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이하 ‘ 이 부분 공소사실’ 이라 한다 )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수사보고 (2015. 2. 20. 피의 자 행적에 대해 )에 첨부된 통신사실 확인자료( 이하 ‘ 이 사건 통신사실 확인자료 ’라고 한다) 는 그 제공의 근거가 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서 등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의 객관적, 인적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이를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이 사건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외하고 증거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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