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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5 2018고단3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전화금융 사기( 이하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콜 센터 유인책인 성명 불상자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한 후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는 등 금원을 요구하며 피해자가 직접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수거 책에게 금원을 전달하게 하거나 기차역 무인 보관함에 금원을 보관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국내 수거 책인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대면 하여 금원을 전달 받거나, 피해자가 기차역 무인 보관함 등에 보관한 금원을 꺼내

어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 불상자는 2017. 11. 13. 13:3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서울 중앙 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O 일당이 인터넷 중고 나라에서 사기 범죄를 저질렀는데 피해자 명의의 제일은행, 대신증권 통장이 발견되었다.

피해자가 범죄의 공모자인지, 명의 도용의 피해자인지 수사를 하려면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이 회수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위 성명 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0 경 서울 성북구 인 촌로 89 안 암 역 지하 1 층 무인 보관함 7번에 현금 8,916,880원을 보관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시경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무인 보관함 7번에서 위 현금 8,916,88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곳에 놓아 두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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