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원고의 장남, 피고 C은 원고의 차남이다.
나. 원고는 1980. 2. 20.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1993. 12. 10.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각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4. 7. 2. 증여’를 원인으로 2004. 7. 6.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1, 2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1972. 12. 26.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1995. 3. 30. 이 사건 제4부동산에 관하여 각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8. 11. 19. 증여’를 원인으로 2008. 11. 27.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3, 4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따라서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제1, 2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은 이 사건 제3, 4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제1, 2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제3, 4소유권이전등기 당시 ‘단순 증여’가 아닌 ‘부담부 증여’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부담부 증여’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