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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6 2018가단20179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처 C(2017. 1. 17. 사망)과의 사이에 D(장녀), E(장남), F(차남), G(차녀)를 두었는데, 피고는 E의 처이다.

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원고는 고향인 부산 기장군 H면에 I 답 2068㎡(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와 J 대 466㎡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차례로 ‘이 사건 2, 3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27. ‘2017. 10. 1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앞으로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

피고는 2017. 12. 14.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K조합에 채권최고액 144,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관련 형사사건 원고는 2018. 1.경 E와 피고를 '원고 명의의 증여계약서를 위조ㆍ행사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는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2018. 5. 8. 피고 부부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호증, 을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2017. 10. 16.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잡히지 말고 보존하라’고 당부하며 증여계약서에 날인하였다.

그런데 위 각 부동산에 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위 각 등기는 원고의 의사표시와 일치하지 않아 무효이다.

나아가, 피고는 2017. 12. 14. 이 사건 1부동산을 담보로 K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원고의 증여 조건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의 증여계약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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