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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6.19 2018가단3341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2.부터 2019. 6. 19.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원고의 아들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처이다.

나. 피고 B은 2017. 1. 4.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1. 4.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2017. 4. 1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2016. 12.경 원고를 찾아와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해 주면 주택을 신축하여 원고를 부양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고, 피고들에게 주택 공사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증여하였다.

위 각 증여는 피고들이 원고를 부양할 것을 대가로 한 부담부 증여인데, 피고들이 위 부담을 이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향후에도 그 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이 사건 증여를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 B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만 원(= 증여액 2,000만 원 상해 치료비 1,000만 원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부담부 증여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담부 증여라 함은 수증자가 증여를 받음과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부관으로 하는 증여로서, 수증자가 행하는 어떤 급부가 증여계약의 부관인 부담이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있을 것을 요하고, 따라서 수증자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기대하고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그 급부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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