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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6.23 2014가단1112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천안시 동남구 T 답 2,377㎡ 중 별지 2 ‘상속지분표’의 ‘별표’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1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I, J, K 사이에서는 갑 제1, 2, 4호증의 각 1에서 3, 증인 U의 증언, 피고 S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위 나머지 피고들이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이를 각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V을 상속한 피고 L, M, N, O, P, Q, R과 망 W을 상속한 피고 F, G, H, I, J, K 및 피고 S은, 상속으로 그 상속분에 관하여 망 X의 법률상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2 ‘상속지분표’의 ‘별표’ 기재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1986. 4. 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I, J, K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 항변 위 피고들은 W, V, 피고 S이 1986. 4. 6. 이 사건 부동산을 X에게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1996. 4. 6.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함으로써 X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W, V, 피고 S이 이 사건 토지를 X에게 증여한 후 현재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10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나 시효제도는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란해지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를 꾀하며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적 보호에서 이를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라 할 것인바,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 쪽만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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