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는 43,345,973원 및 그 중 13,765...
이유
별지
청구원인 및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피고 B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특히 피고들은 한정승인에 따라 망 D으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밝혀 둔다(원고는 피고들이 대구가정법원 2014. 2. 14.자 2014느단235 심판으로 한정승인 수리심판을 받은 점에 맞추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소멸시효의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3, 갑 제3호증의 3, 갑 제4호증의 7,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청구채권 3건의 채권양도 전 당초 권리자였던 주식회사 삼일상호저축은행, 경북건축사신용협동조합,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각 망 D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청구채권 3건에 관하여 순서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7. 3. 21. 선고 2006가소172445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8. 9. 18.자 2008차10852 지급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2.자 2012차전134384 지급명령(부산지방법원 2003. 1. 15.자 2003가소23861 이행권고결정으로 그 전에 소멸시효 중단됨)을 득하였고, 이는 각 그 무렵 확정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소장이 그 각 확정시로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지나기 전임이 명백한 2017. 1. 3. 접수되었으므로, 결국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