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5207819
구상금
주문
1. 피고 D는 원고에게 39,662,376원과 이에 대한 2006.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는, 갑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 B 주식회사와 C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 원고는 위 피고들을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86005호 판결의 확정일인 2007. 2. 9.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8. 10. 1.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