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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0 2014가합6242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합12680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의 2008.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서울 강동구 A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하여 구성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R, S, T, U, V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망 X는 각 원고의 조합원이었던 사람들이며, 피고 R, S, T, U, V는 망 X의 자녀들로, 망 X가 2014. 2. 1. 사망함에 따라 각 1/5의 상속분으로 망 X를 상속한 상속인들이다.

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1) 원고는 원고의 임시총회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2007. 7. 8.부터 2007. 8. 29.까지 사이에 피고 R, S, T, U, V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들’이라 약칭한다

) 및 망 X를 포함한 조합원들과 사이에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들, 망 X 및 Y으로부터 각 분담금 및 연체료를 지급받았다. 2) 피고들과 망 X 및 Y은 2008. 8. 19. 원고의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무효이므로 분담금 및 연체료 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8가합12680호로 이미 납부한 분담금 및 연체료의 반환청구를 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이 2008. 12. 1. ‘원고는 피고 B에게 3,830,490원, 피고 C에게 39,263,770원, 피고 D에게 26,348,250원, 피고 E에게 42,925,340원, 피고 F에게 60,053,680원, 피고 G에게 32,710,000원, 피고 H에게 24,576,010원, 피고 I에게 27,483,570원, 피고 J에게 25,418,160원, 피고 K에게 56,954,240원, 피고 L에게 10,867,910원, 피고 M에게 25,000,000원, 피고 N에게 74,688,810원, 망 X에게 25,324,660원, 피고 O에게 24,290,680원, 피고 P에게 27,690,200원, 피고 Q에게 61,156,92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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