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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30 2019고합10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1. 2019. 1. 11. 범행 피고인은 2019. 1. 11. 09:2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7세)를 갑자기 끌어안았고, 그 후 “너를 겁탈하려는 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4. 2. 범행 피고인은 2019. 4. 2. 14:2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앞 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여, 3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관련 CCTV 정리) 및 첨부서류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사건 기록에 의해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진술 및 태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정신상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①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은 현재 환청, 피해망상, 과대망상, 부적절한 정동 등의 증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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