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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4 2015고합5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에 대한 변별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야학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 11:10경 인천 연수구 C빌딩 A동 1층 로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D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E(59세)이 그곳 보안팀 직원인 F을 불러서 F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칼 9자루가 들어있는 가방을 뺏는 것을 보고 뒤돌아서자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1cm)을 던져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감정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신빙성이 있는 증인 E, F의 각 증언에 CCTV 영상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E에게 칼을 던진 사실이 인정된다.] [판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및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①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과대망상피해망상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성격적인 면에서 매우 불안정하고 분노감과 적대감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타인에 대하여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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