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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25 2014고합10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3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1997년경부터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입원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아오고 있는바, 2014. 4. 27. 부천 C 정신신경과의원에서 입원치료 중 가족 모임을 위해 외출하여 집에 있다가 갑자기 이상증세를 보여 주방에 있는 부엌칼(길이 31.5센티미터, 칼날길이 19.5센티미터, 증 제3호)을 상의 주머니에 넣고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부천시 원미구 D 2618동 앞 주차장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45세)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은 후 주머니에서 부엌칼을 꺼내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향해 찔렀다.

그러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우산으로 부엌칼을 막으면서 바닥에 쓰러졌고,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를 향해 다시 부엌칼을 휘두르고 수회에 걸쳐 부엌칼로 피해자를 찔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부엌칼을 막으며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를 지켜보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2, 3수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해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위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며,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진료내역확인서(A), 정신감정결과통보

1. 각 사진 피해자 상의 및 상처부위 사진, 범행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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