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0.부터 2018. 2.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1. 23.경 피고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C 지상 건물 중 3층 주택 부분(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은 1억 4,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4. 3. 21.부터 2016. 3.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은 후 2014. 3. 27.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이후 원고는 2016. 3. 14.경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은 1억 8,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은 2016. 3. 21.부터 2018. 1. 20.까지로 정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1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후, 원고는 2018. 2. 9.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으로서 1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한 다음날인 2018. 2.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2.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