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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2 2018고단365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6. 17:0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 3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 정 3720호 C에 대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위 음주 운전 사건에서 C는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 아니라 오토바이를 운전해 현장에 도착한 후, 그곳 평상에서 피고인이 건네주는 술을 마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피고인과 C는 어려서 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라 잘 알며 계속 만 나오던 사이였으므로, 피고인은 C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변호인의 “ 증인과 피고인이 그 평상에서 사무실에 있던 술을 몇 잔 따라 마신 사실이 있죠

” 라는 신문에, “ 맞습니다.

그 술이 있었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김해시 D에 있는 E 운영의 F 사무실에 도착해 C가 E에게 시비 거는 상황을 모두 목격하고, C와 E의 주변에서 당시 상황을 녹음하였으므로, C가 위 F 사무실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 문항의 신문에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부산지방법원 증인신문 조서( 제 4회 공판 조서의 일부), 선서서

1.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2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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