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292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1 심 (2015 고 정 1757) 위증 피고인은 2015. 10. 22. 17:00 경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 3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 정 1757호 피고인 C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위 사건은 C가 2015. 1. 11. 18:00 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노래 연습장 ’에서, 손님인 피고인 등 3명에게 카스 캔 맥주 10 캔, 안주 등 합계 5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것으로, 사실 피고인은 사촌 동생인 F 등과 함께 위 노래 연습장에 손님으로 가 술을 주문하여 노래 비를 포함하여 5만 원을 선불로 지급하고 카스 캔 맥주 10 캔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약 2시간 동안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나가려고 하자 종업원이 추가 비용 5,000원을 더 지불 하라고 요구를 하여 같은 날 20:00 경 F가 노래방에서 술을 팔았다고

112에 신고를 하였던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사의 “ 누가 주문을 했고, 무엇을 달라고 주문하였나요.

” 라는 신문에 “ 알코올이 없는 것을 달라고 하니까 술도 아니고 알코올이 없는 것을 줍디다.

그래서 그것을 받고 앉아 있다가 F가 술에 취해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저는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음식을 시켜 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서 제가 올라 가보니까 말썽을 그렇게 하고, 그게 다 입니다.

”라고 증언하고, “ 결국 최종적으로 주문한 것은 알코올이 없는 것으로 달라고 주문을 했다는 것인가요.

” 라는 신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 그러면 무엇을 내주던가요.

” 라는 신문에 “ 알코올이 없는 것을 주었습니다.

제가 술을 못 먹으니까, 저만 먹으니까 알코올 없이. ”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 그런데 사건 당일 마셨던 것이 일반 맥주는 아니고 그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