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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446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 15:0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 소재 부산지방법원 제 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노 583, 2016 노 1282호( 병합) 피고인 B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등 피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 서하였다.

위 사건은 B가 2015. 6. 26.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C의 가슴을 2회 밀치고 머리로 가슴 부분을 1회 들이받은 것으로, 사실은 피고인은 B가 양손으로 경찰관 C의 가슴을 밀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 피고인 B 씨가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장면을 보았나요

” 라는 신문에 “ 그것은 못 봤어요

”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은 B 씨가 자신의 가슴을 양손으로 팍팍 치고, 이마로 고의로 박치기를 하였다고

하는데, 그러한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있나요

” 라는 신문에 “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손을 전혀 대지 않았나요

” 라는 신문에 “ 예, 안 댔어요

”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공판 조서, 증인 선서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 서, C 증인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2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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