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6. 15:0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 3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 정 1324호 C에 대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 서하였다.
위 사건은 C가 2015. 8. 10. 03:00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모텔 302호 내에서 F에게 화대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F으로 하여금 구강 성교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것으로, 사실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모텔 302호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F이 옷을 전부 벗은 채 침대 위에서 C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는 등 C가 F으로 하여금 구강 성교를 하게 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F 은 침대에 옷을 입고 있던가요, 벗고 있던가요” 라는 신문에 “ 입고 있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C 는 어디에 있던가요” 라는 신문에 “ 테이블 쪽에 서 있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C 의) 옷은 ” 이라는 신문에 “ 입고 있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상의, 아래위로 전부 다 ” 라는 신문에 “ 예, 전부 다 입고 있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증인이 처음 이 모텔 방에 들어갔을 때 C와 F이 구강 성교를 하고 있던가요, 입으로 ” 라는 신문에 “ 아닙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증인신문 조서 (A) 녹취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위증 > 제 1 유형( 위증)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