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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541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02:54경 서울 금천구 C 앞 골목으로, 택시 승객인 피해자 D(여, 29세)와 택시 탑승하면서 목적지를 제대로 말해주었는지 문제로 말다툼을 하면서 도착한 후,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면서 휴대폰으로 그 곳에서 부착되어 있던 불편신고 전화번호를 촬영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재수 없게.”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택시 우측 뒷문을 다시 열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아 진짜 재수 없게.”라고 말하면서 택시에서 내릴 듯이 하다가 출발하여, 놀란 피해자가 양손으로 뒷문 손잡이를 붙잡고 매달리듯 뛰어가면서 “살려주세요.”라고 계속 말하는데도 그대로 택시를 진행하여, 진행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굴러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 다리, 몸통 등에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화면 캡처,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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