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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151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 운전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1. 25. 23:1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D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E( 여 ,32 세) 가 “D 택시 F 맞아요

” 라고 묻자 “ 맞아요

”라고 대답한 후 피해자를 자신이 운행하던

G 영업용 택시에 태웠다.

피해자는 같은 구 H 부근을 지날 무렵 위 D 택시 F 기사 전화를 받고 나서 피고인의 택시가 D 택시가 아닌 것을 알고 무서운 생각이 들어 “ 저 여기서 내릴께요

”라고 말하고 신호등에 걸려 정차한 택시에서 하차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택시비를 받겠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따라 택시에서 내리면서 “ 이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쫓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쫓아오자 피해자는 잡히지 않기 위해 택시 주위를 3, 4 바퀴 정도 돌다가 인도 상으로 뛰어가는 도중 넘어지게 되었고, 피고인은 인도 상에 넘어진 피해자의 엉덩이와 팔, 정강이 부위 등을 수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여기까지 온 택시비 라도 내라 ”라고 말하면서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핸드백을 낚아 채 어 가, 그 안에 들어 있던 일만 원권 2매를 빼내

가져 감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가방 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0조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도 9580 판결 참조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택시 운전을 하면서 승객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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