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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7.19 2017고단24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2. 2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9회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0. 27. 01:50 경부터 02:00 경까지 약 10분 간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 약국 앞 택시 승강장에서, 손님을 기다리던 피해자 D( 여, 51세) 운 행의 택시에 탑승하면서 문을 세게 닫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못 된 년 아, 확 때 리 삘라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서 내린 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배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택시 손님을 태울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택시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6 월 ~1 년 6월) 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2회 실형을 선고 받는 등 폭력 범죄 전력이 9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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