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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3가합224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청구취지 기재 각 토지는 수원군 H 답 6,003평(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된 토지인데, I이 1935. 4. 26. J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대한민국은 1992. 4. 20.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권원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별지4 토지 변동 내역과 같이 분할되어 피고 경기도, 수원시가 위 토지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들의 청구취지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위 I으로부터 위 각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별지1 목록 제2, 8, 10, 11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8 내지 1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K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09가합12132호로 ‘이 사건 분할전 토지 및 위 토지에서 분할된 별지1 목록 제2, 8, 10, 11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 대상 토지’라 한다)가 I 소유인데 피고 대한민국이 권원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원인무효이고, 위 K은 I의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선행소송 대상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한 사실, 위 법원은 2009. 12. 10. I이 이 사건 분할전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K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2010. 1. 5. 확정된 사실(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K은 2011.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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