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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6 2014고정194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E 교향악단 소속 첼로 연주자, 피고인 C은 E 교향악단 소속 호른 수석 연주자이고, 피해자 F은 2010. 7. 15. 경부터 2012. 12. 31. 경까지 E 교향악단 상임 지휘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B, C은 E 교향악단 소속 바순 연주자인 G과 공모하여, 2012. 2. 28. 경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상호 불 상의 피씨방에서 E 관계자인 것처럼 피고인 B은 발신인을 “H”, “I ”으로, 피고인 C은 “J ”으로 각 기재한 뒤 피해자 F이 교수로 재직 중인 미국 K 대학교 음 학대학원의 L 교수를 비롯한 수십 명의 교수와 M를 비롯한 수십 명의 학생들에게 이메일( “N") 을 발송하였다.

위 이메일의 내용은 기 발표한 기자회견 성명서를 영문으로 번역한 ” 음악적 능력이 부족한 F이 E 교향악단 상임 지휘자 선임과정에 고위층과의 연줄을 통하여 낙하산으로 선임되었다는 의혹이 있다.

허위로 학력과 경력을 기술하였다.

” 는 취지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이메일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메일을 보낸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부분

1. 각 발송한 이메일 사본, 위 이메일 국문 번역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C 및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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