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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8 2014고정73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영어학원 ‘C’ 교재 제작ㆍ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의 전무이사이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D의 이사이던 사람인바, 피해자 E이 5년간 C 협의회장을 역임하였다가 F 어학원으로 분리되면서 교재 사용 등에 관한 분쟁이 있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위 주식회사 D 대표이사 G과 공모하여, 2013. 6. 20.경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위 ‘F 어학원’ 앞 노상에서, ‘F 어학원은 C 것을 베껴서 학생들에게 당당할 수 있는가, C 밖에 없다던 E 원장은 그동안 학부모들을 기만했단 말인가’, ‘F 어학원 불법교재 사용 중단하라, C원장협의회 공금을 반환하지 않은 E 원장은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등이 기재된 현수막과 피켓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C 교재를 베껴서 사용하거나 공금을 불법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현수막과 피켓을 설치하고, 일당을 주고 H, I을 고용하여 항의집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어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집회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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