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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6.30 2015고단1978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1. 14:0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는 대신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필요 하다는 전화를 받고,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입구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5. 5.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68 세 )에게 전화하여 “ 서울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정한 계좌로 돈을 이체해야 한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구류를 살아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는 경찰을 사칭한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성명 불상자는 돈을 송금 받고도 그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성명 불상자는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2. 경 위와 같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한 피고 인의 새마을 금고 계좌에 5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5. 5. 13. 경 텔 레 뱅킹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새마을 금고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E) 로 이체한 후 출금하여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사본, 새마을 금고 거래 내역 사본

1. CCTV 영상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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