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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1426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2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을 하여 줄 것이니 금융기관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보내라” 는 제의를 받자, 위 카드 등이 성명 불상자에 의하여 일명 보이스 피 싱 등의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로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이 입금되면 이중으로 발급 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보다 먼저 송금 받은 금원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3. 경 광명시 광명 6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와 같은 제의를 받고, 퀵 서비스를 통하여 새마을 금고 (C)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1 매와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 방조 성명 불상자는 2015. 3. 4. 경 피해자 D에게 “ 당신의 아들을 감금하고 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로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 자가 500만원을 송금 받음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범행에 사용할 위 새마을 금고 계좌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제 1 항과 같이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016 고단 3191』 피고인은 2011. 6. 15. 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피시 방에서, 피해자 G에게 ‘ 생활 비가 없는데 며칠 뒤 월급을 받으면 갚을 테니 100만 원만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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