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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4 2017고단1299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8. 17:30 경 인천 서구 W에 있는, X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Y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 포함 )를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 도하였다.

2. 사기 방조 피고인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혐의로 3회에 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계좌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면 그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6. 11. 18.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고, 성명 불상자는 2016. 11. 29.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로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며 “AA 사건에 연루되었다.

정보 유출되어 위험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지정해 주는 계좌로 송금하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9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기 범행에 이용될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 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39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내역, 금융정보 회신

1. 각 수사보고( 피 혐의자 A 유사사건 의견서 등 첨부, 피의자 A 동종 사건 공소장 등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사기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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