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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8.11 2017고단551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10동 3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냉장고( 디 오스) 1대를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490,000원 상당의 물건 10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은 2015. 4. 21. 11:03 경 채권자 D의 집행 위임을 받은 위 법원 2015본 1435 유체 동산 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물건들을 압류하고 그 물건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12. 21. 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들 중 일부는 폐기하고, 일부는 압류표시를 제거하여 압류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1. 유체 동산 압류 조서, 압류 물건 점검 조서, 주민등록 표 초본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통화, 피의자 E 전화통화, 고소인 진술 청취, 피의자 E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0조 제 1 항( 공무상 표시 무효의 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공무, 특히 강제처분의 표시기능을 침해한 범죄로서,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피해 자인 D이 8,617만 원에 달하는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유체 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강제 경매를 연기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변제나 채권자의 신청 취하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압류집행을 해제하지 않은 채 임의로 위 압류표시를 제거하고 압류된 유체 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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