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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15 2015고정1630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친인 D이 대표자인 E 주식회사의 직원이고, 피고 인의 형인 F은 같은 회사의 이사이 자 주식회사 G의 운영자인바, 주식회사 G은 2011. 12. 경까지 경남 김해시 H을 주된 사무소로 하여 운영되던 중 폐업하고, 위 장소는 2012. 5. 경부터 E 주식회사의 제 3 공장으로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6. 15:36 경 위 E 주식회사 제 3 공장에서, I이 주식회사 G을 상대로 퇴직금 29,251,11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6. 26. 선고 받은 창원지방법원 2012가 합 7496호 판결을 기초로 창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J가 그곳에 있는 주식회사 G 소유의 철판 및 작업대를 압류하려고 하자, 사실은 그곳에 주식회사 G 소유의 철판 및 작업대가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곳에 주식회사 G 소유의 동산이 없는 것처럼 위 J에게 “ 나는 E 주식회사의 이사인데, 이곳에는 주식회사 G 소유의 유체 동산은 없다.

”라고 말하여 유체 동산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압류집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집행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인 동산 압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 나는 E 주식회사( 이하 ‘ 주식회사’ 라는 명칭은 모두 생략한다) 의 이사인데, 이곳에는 G 소유의 유체 동산은 없다.

”라고 집행관에게 말한 적이 없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E 제 3 공장에 G 소유의 철판과 작업대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나. 검토 (1) 고소인 I, 대리인 K, 집행관 J,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L의 각 법정 진술, 유체 동산 압류집행 불능 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자신을 이사로 소개하고 G 소유의 유체 동산이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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