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연천군 E 소재 ‘F’ 라는 나염공장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G‘ 의 대표이다.
피고인
A은 2007. 1. 18. 경 위 F 공장 건물에 대하여 피해자 H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2013. 5. 경부터 위 건물에 대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오던 중, 2013. 11. 18. 경 피해 자로부터 차임 지급 지연을 원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고, 2015. 7. 15. 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가 제기한 2014 가단 102265 건물 명도소송에 대하여 ‘ 위 공장 건물을 인도하고, 2013. 5. 1.부터 건물 인도일까지 월 1,000만 원의 금액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
B은 2015. 5. 26. 경 채권자 I이 신청한 의정부지방법원 2015본 81 사건의 호가 경매에서 위 공장에서 사용 중이 던 피고인 A 소유의 에어로 워샤 기 (F .L .Y.) 1대 등 총 15대의 기계( 별지 1 기 재 유체 동산 목록과 같음 )를 2억 5,550만 원에 낙찰 받았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위 경매의 목적물이 아니었던 로 링 기 1대 등 20대의 기계 및 집기( 별지 2 기 재 유체 동산 목록과 같음 )에 대하여 매매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26. 13:00 경 별지 2 기 재 기계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발생하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별지 2 기 재 기계를 7,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허위의 구두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지 2 기 재 기계를 허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매매 계약서, 등기부 등본, 건물 임대차 계약서
1. 판결문, 유체 동산 호가 경매 조서
1. 소장, 내용 증명, 준비 서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7 조, 제 30 조,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