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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6756
공무상보관물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8. 경 인천 남구 C 아파트 가동 206호에서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인 시가 합계 1,110,000원 상당의 에어컨( 삼성), 티비( 엑스 캔버스), 냉장고( 엘지), 김치 냉장고( 다

맛), 전자렌지( 삼성), 세탁기( 엘지), 장롱, 청소기( 엘지) 등 8개 물품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받으면서 위 물품에 대하여 보관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25. 경 보관명령을 받은 위 물품을 인천 남구 E 아파트 301호로 옮겨 은닉하여 공무 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유체 동산 압류 조서, 유체 동산 경매 불능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2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보관물의 평가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그로 인한 누범기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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