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24 2017가합75517
가맹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4,957,674원 및 위 돈 중 33,571,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시 D 소재 ‘E’라는 상호로 헬스클럽(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F 소재 ‘C’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위 헬스장 운영 이외에도 2009년경부터 헬스장 창업 및 위탁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6. 20.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위탁운영 및 가맹계약서 원고(갑)와 C(을)은 다음과 같이 위탁계약을 합의하에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이 사건 헬스장에 대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도록 영업활동 목적을 위해 본 계약 조건에 따라 을을 고용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2016. 6. 20.부터 매매시까지로 한다. 제3조[비용부담] 을은 투자비용 없이 갑과의 계약기간 동안 영업활동 및 매출창출 목적으로만 이 계약을 성립함으로써 갑은 사업장 운영에 사용하는 필요한 모든 비용(인테리어, 홍보비용, 세금, 인건비, 환불비용, 공과금, 벌금, 월세, 관리비, 식대, 숙소 등)을 부담하며, 갑은 을에게 운영과 관련한 어떠한 비용의 부담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회계장부] 갑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을에게 점포의 운영과 관련한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위탁정산금액 갑은 을에게 계약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총 매출 2,000만 원 미만일 시 총 매출의 15% 지급 -총 매출 2,000만 원 이상부터 3,000만 원 미만일 시 총 매출의 20% 지급 -총 매출 3,000만 원 이상부터 4,000만 원 미만일 시 총 매출의 25% 지급 -총 매출 4,000만 원 이상부터 5,000만 원 미만일 시 총 매출의 30% 지급 -총 매출 5,000만 원 이상일 시 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