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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12 2015노3150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은 관련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포 천시 C 앞길에 놓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70만 원 상당의 바비큐 그릴 1개를 피해 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포크 레인 기사인 E에게 10만 원에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바비큐 그릴을 처음부터 이 사건 펜 션 바로 앞길에 두었고, 위 펜 션 앞길은 피해자가 미처 가져가지 못한 자신의 짐을 별도로 보관하여 두었다는 지인의 토지와 별개의 장소인 점, ② 바비큐 그릴이 이 사건 펜션에서 사용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바비큐 그릴은 펜 션 운영 시 필요할 수 있는 물건인 점, ③ 피해자가 펜션을 떠나면서 피고인에게 바비큐 그릴을 별도로 보관시키거나 가져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자가 정산 금 또는 정산 금의 일부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고 펜 션 운영을 포기하고 떠남으로써 바비큐 그릴이 피고인의 단독 소유로 이전되었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으로 무주물이라고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당시 바비큐 그릴은 피고인의 점유 하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처분하였다고

하여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설 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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